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2026년에는 하절기·동절기 구분이 폐지되어 연간 총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아래 특성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2026년 지원 대상 확대)
전년도에 이미 지원을 받았고 주소·세대원 수·수급자격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재신청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재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세대원 수 | 2026년 지원금액(연간)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이 금액은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2027년 5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을 통한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 쓸 수 있나요?
A. 네,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면 겨울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Q. 다른 난방비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 등을 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별 정확한 지원금액과 자격 기준, 잔액 조회 방법 등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