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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얼마 받나? 선정기준액 247만원·월 최대 34만9700원 신청 방법


부모님이나 본인이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으로 크게 인상되면서, 예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분들도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신청 조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소득 기준) 확인하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가구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월 395만 2,000원 이하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약 19만 원이 인상된 수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과 집·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지급 금액

2026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이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 연령: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거주불명 등록자도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4.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도와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선정기준액이 크게 상향된 만큼, 이전에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셨던 분도 다시 신청해볼 만합니다. 소득·재산이 줄었거나 기준 자체가 올라간 경우 재신청 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재산 환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정확한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은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나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 준비를 해두시고, 놓치는 달이 없도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