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본인이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으로 크게 인상되면서, 예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분들도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신청 조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소득 기준) 확인하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약 19만 원이 인상된 수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과 집·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지급 금액
2026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이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 연령: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거주불명 등록자도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도와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선정기준액이 크게 상향된 만큼, 이전에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셨던 분도 다시 신청해볼 만합니다. 소득·재산이 줄었거나 기준 자체가 올라간 경우 재신청 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재산 환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정확한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은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나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 준비를 해두시고, 놓치는 달이 없도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