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최대 6개월간 지급되어 총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구직 중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취업을 원하지만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전담 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실업급여와 다른 점입니다.
신청 자격 확인하기
1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워크넷이나 고용24에서 본인 자격을 먼저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1인당 추가 수당(최대 월 40만 원 한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당 지급 기간 중 조기에 취업해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취업알선 참여 등의 절차를 거쳐 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무관하게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원칙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중복 수급할 수 없으니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