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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과 지급액

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최대 6개월간 지급되어 총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구직 중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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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취업을 원하지만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전담 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실업급여와 다른 점입니다.

신청 자격 확인하기

1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워크넷이나 고용24에서 본인 자격을 먼저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1인당 추가 수당(최대 월 40만 원 한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당 지급 기간 중 조기에 취업해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취업알선 참여 등의 절차를 거쳐 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무관하게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원칙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중복 수급할 수 없으니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