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됐습니다. 1인 가구는 7.20% 인상된 월 256만 4,238원, 4인 가구는 월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면서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 제도의 수급 대상자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물론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 월 82만 556원, 의료급여 월 102만 5,695원, 주거급여 월 123만 834원, 교육급여 월 128만 2,119원 이하이면 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월 207만 8,316원, 의료급여 월 259만 7,895원 수준입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얼마?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전액인 82만 556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 그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이 확대돼, 일하면서도 수급 혜택을 유지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급여 종류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작년에 소폭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도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신청을 권장합니다.
Q.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일정 비율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일부 소득이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원 수별 정확한 선정 기준과 본인의 예상 수급액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